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조서판결아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측이 공동임차인을 추가하는 계약을 맺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제소전화해조서비용을 임차인측부담으로 하여 제소전화해조서판결을 구하면 되겠지만 비용을 줄이고 계약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약정을 맺어
기존임대차게약과 제소전화해조서판결에 전혀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관련인 전원이 합의한 추가약정을 맺으면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전무가이신 귀변화사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