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차임연체의 법률적 효과가 배척되는지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 차임연체의 법률적 효과를 배척함으로써‘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해지권 내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인 동법 제10조 제1항 각호 중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가단8631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사안에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는 약정만으로 차임연체의 법률적 효과를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가단8631 판결 건물명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가 있었고, 신용보증재단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되 차임연체로 보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차임연체로 보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공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차임 연체의 법률적 효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종명 변호사 작성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