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동조 제4항에 따르면, 묵시적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여기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묵시적갱신의 경우와 같이 1년인지 아니면, 갱신전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인지가 문제됩니다.

(예컨대 임대차기간 3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갱신되는 기간이 3년인지 아니면 1년인지)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들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갱신전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이고,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기간(개정전 법률상 5년, 현행법률상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태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263027 건물인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2016. 11. 23.부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022. 4. 5.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로 2024. 8. 22.까지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아래 판결들은 변론종결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행사가능기간이 5년이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1549 판결 점포명도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여 기간의 만료로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전체 임대차기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조 4항의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반면, 제1항의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당연히 전 임대차와 같은 기간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에 법정갱신에서 정한 1년의 임대차기간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2017. 8. 29.자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3년 이내로서 위 갱신 당시 적용되던 구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이 만료되는 2019. 10. 26.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나54755 판결 토지인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2015. 2. 26.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이다. 그런데 피고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전인 2017. 4. 7. 원고에게 재차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7. 4. 7.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최초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8. 5. 14.까지이다.

 

작성자 이종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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