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컨대 토지임대시 임차인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임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도 후일 임대차계약종료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제소전화해 위임전 법적분쟁의 여지가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무실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 또는 문구에 대한 무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연체된 차임의 변제방법 또는 토지의 무단점유 등 임대차계약 이외의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등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 제소전화해하는 경우 화해조서의 내용이 될 사항을 합의서 또는 화해조항으로 작성하여 양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위와 같이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 제소전화해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소전화해성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첨부서류 중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서류 무료발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객님들께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변호사위임장만 구비하시면 됩니다.